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우리나라도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2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2017년 성분명 처방이 일제히 시행되는 단계에 와 있으며 프랑스는 올해부터 이 제도의 시범사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었다고 하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선진국과 엄격한 괴리와 거리감을 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국 약사사회의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그 입장정리 우선순위는 성분명 혹은 대체조제 완전 자유화 문제 그리고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 해소"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의 갈등 해소 역시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보건의료 분야가 대한민국 갈등에 한 몫 보태고 있다"며 "대립각을 첨예하게 세운 보건의료인 서로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그 노력은 보건의료의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첫 6년제 약대 졸업생들이 약사직능 백년대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외국에서는 6년제 약대 출신 약사가 '팜디'라는 학사보다 높은 학위명칭을 부여받고 있다. 매년 2월 17일을 팜디의 날로 기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6년제 출신 약사가 배출되는 속속들이 우리 전체 약사직능의 사회적 위상이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