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연구부정 사건 절반 이상이 '6개월 이내' 조사 원칙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연구재단에서 2021년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부정 사건 처리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83건 중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30건(36.1%)이었다.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은 49건이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를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6개월을 넘긴 사건 중 한의학 기반 유방암 증상 관리를 위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개발 사건은 예비조사부터 판정까지 911일, 약 2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연구부정행위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판정한다.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조사 중인 사건 22건 가운데 재조사 3건을 제외한 19건은 모두 60일이 넘도록 예비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이후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지난 사건은 14건, 1년 이상인 사건은 5건이었다. 2023년 11월 29일 접수된 사건은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예비조사가 진행 중이다. 2024년 5월 29일 신고된 사건도 2년 4개월째 예비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예비조사 착수일과 완료일을 파악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83건 중 예비조사 착수일 또는 완료일을 확인하지 못해 조사기한을 점검할 수 없는 사건은 47건이었다. 착수일과 완료일을 모두 모르는 사건은 34건(40.9%)이었다. 착수일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은 40건(48.1%), 완료일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은 41건(49.3%)이었다.
김 의원은 "연구부정 조사를 엄정하게 하는 것과 몇 년씩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6개월 조사 원칙을 세워놓고 절반 이상의 사건이 이를 넘긴다면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일 안에 끝내야 할 예비조사가 수년째 이어지는 동안 전문기관이 착수일과 완료일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예비조사부터 최종 판정까지 단계별 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지연 사건은 전문기관이 직접 진행상황과 지연 사유를 점검하는 등 조사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