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은 근무지, 근무지의 특수지 수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의 여부, 지급 금액, 미지급 근거, 동일 장소 근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 여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도서‧접적‧산간‧교정시설 등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 41명이 답변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답한 41명의 특수지 근무 공보의 중 18명을 제외한 23명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강원도 산간지역, 국립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신안군, 인천시 옹진군, 통영시 등의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종별로 분류하면 특수지에 소재한 보건지소 근무자 30명 중 8명(26.7%) 만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답했고, 일부 보건소와 국립병원 근무자 또한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정시설에 근무자는 ‘다’군에 해당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23명을 대상으로 수당 미지급 사유를 묻는 질문에 10명은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고 5명은 지자체 예산부족‘이라 답했다. 나머지 3명은 '공보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미비지자체의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23명의 공보의들 중 15명이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공중보건의사는 수용자와 가장 밀접하게 진료를 보는, 심지어 수용자의 몸에 칼과 주사를 직접 대는 공중보건의사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준 중 '다'군에 지정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기준의 불공정함을 제기했다. 계호를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만큼이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기준을 올리는 것이 공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대공협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에 따라 특수지에 소재한 보건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들 중 절반이 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당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공협 황정인 법제이사는 "명백히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예산부족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심지어 예산 부족을 명목으로 공보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같은 지역 같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겐 동일 항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면 관련 지침,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분명 지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소급적용까지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공협 정경도 부회장은 "도서지역 근무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적 공무원의 근무 종료시간인 오후 6시를 넘긴 밤과 새벽에도 응급환자가 생기면 진료를 보는 '24시간 온-콜당직'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주말에도 근무지 이탈 금지명령에 따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섬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특수지 근무수당까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