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전화, 팩스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정작 심평원은 해당 업무에 신중검토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평원의 업무포털 시스템이 포함된 것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출신인 강 원장은 "동일성분 약제로 대체조제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는 약제는 많지 않지만, 일부 약제의 경우 환자마다 민감도가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의사가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확인해야 하므로, 대체조제 사실에 대해 인지가 늦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할 때 그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심평원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 원장은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심평원은 대체조제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의 우려가 불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며 입법예고를 지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약사가 의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심평원이 별다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