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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회장 "정부, 내년 1월 말까지 심사체계 개편 중단·진찰료 30% 인상 확답내놔라"

    "심사기구 TRC에 시민단체 웬 말"…"확답 안하면 정부 협조 보이콧과 파업, 폐업, 태업 등 검토"

    기사입력시간 2018-12-28 14:20
    최종업데이트 2018-12-28 15:35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최대집 회장, 변형규 보험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들어있는 TRC(Top Review Committee, 사회적 논의기구) 제도에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심사 과정에 참여도록 했다. 심사과정이 전문적이어야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으로 비전문화되는 문제가 있다. 의료인으로서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8일 주요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에 전면 불참을 선언하는 동시에 백지화를 재차 요구했다. 

    앞서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안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3개의 단계별 위원회의 심사기구를 제안했다. 이는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 등이다. 가입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RC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한 후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최 회장은 “의협은 19일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 3차 회의를 마친 이후) 정부가 의료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심사체계 개편안을 27일 개최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은 ①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②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③ 의료의 전문성 간과 ④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⑤ 비 의료전문가에 의한 심사 고착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는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이사는 “정부가 SRC에서 이견이 있을 때 TRC에서 조정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은 TRC에서 심사를 관여할 리가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TRC가 심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했다. 

    변 이사는 “심평원에 있는 협의체 위원들이 TRC를 심사 영역과 제도를 투트랙으로 나눠서 운영해보자고 했다. 일단 가입자 단체나 시민단체가 가 심사제도 운영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다. 제도와 관련한 부분도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중 규제가 된다”고 했다. 
     
    변 이사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시스템 강화가 우려스럽다. 지금까지는 진단명, 약제,  의료행위 등을 청구명세서에 넣어서 청구했다. 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진단명, 환자의 진료 내용, 과거력 등을 넣는 것을 표준 의무기록으로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심사체계 개편 논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변 이사는 “TRC는 큰 틀에서 보면 동의할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고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나 심평원과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한 대화를 하다 보면 회의 때마다 새로운 것이 계속 추가된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심사체계 개편안을 늦추고 제대로 된 심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9일 심사체계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했고 사전에 결정된 구조는 아니었다. 회의자료가 사전에 배포가 되지 않다 보니 당일에서야 봤다. 당시 심평원 초안이 그대로 이번 건정심에서 발표됐다”고 했다. 

    최 회장은 “TRC는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 현재 만들어져야 하는 틀 내에서 논의하는 것은 반대한다.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심사체계 개편안의 중단 및 원점에서의 재검토에 대해  내년 1월 중으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 정부가 이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렇게 되면 의정협상을 비롯해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에 있어서 정부에의 협조에 보이콧하겠다"라며 "파업, 폐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국민건강권 및 의료계의 진료권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최 회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3조원 정도다. 최 회장은 "현재 진료의 질을 누리려면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는 시작이다. 최소 현재 진찰료의 100%, 즉 두 배의 즉각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라며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33%가 인상됐다. 병의원은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충격파"라고 했다. 

    최 회장은 "그간 의료계의 희생으로 유지된 우리 의료제도에 대해 이제는 수가를 정상화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 그간 의료계의 희생에 대해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안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의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너무나 낮은 진찰료 등 수가를 지불해 왔고 이제는 현재의 양질의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그나마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찰료 인상 등 의료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응급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즉각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 구성원인 김 교수는 19일 협의체 회의 이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밥 잘 먹고 회의 잘하고 나서 이런(의협, 심사체계 개편원점에서 재검토 요구) 기사를 내는 의도가 모르겠다”고 올렸다.   

    최 회장은 “김 교수는 회원 권익에 반하는 발언들이나 정책이나 정부 제안을 너무 많이 한다.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김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