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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의사 파업 이끈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등 2심 시작…대법원 행정소송 결과 영향있을 듯

    형사소송 1심 무죄판결, 공정위와 행정소송 2심서도 의협 승소 "하루 정도 파업은 큰 문제 없다"

    기사입력시간 2020-09-10 12:52
    최종업데이트 2020-09-10 12:52

    왼쪽부터 방상혁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4년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현 의협 상근부회장에 대한 2심 공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오전 11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 부회장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재판 향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의협 간 대법원 선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공정위에서 검찰에 의협을 고발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인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다음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2014년 집단휴진에 대해 의협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담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의협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법 처벌 대상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휴진 강제화 등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날 2심 공판에 참석한 노환규 전 회장은 "당시 원격의료 등 쟁점이 있었고 의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휴진을 하루 했던 것이다"라며 "원격의료가 위험하다고 인식했지만 특별한 저항의 수단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형사소송 1심과 행정소송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국민의 건강에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의사들이 하루 정도 파업을 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라고 전했다. 

    방삭혁 상근부회장도 "노동부는 노동 관련 정책 추진을 할 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의견을 경청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다. 이번 사건도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준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