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현직 간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한방병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제보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0일 'S한방병원 의료법 위반 실태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남지역의 말기암 전문 한방병원인 S한방병원이 불법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는 "지난해 7월 S한방병원에서 직접 근무했던 간호사 A씨에게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들은 한의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과 더불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표는 "간호사 A씨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S한방병원이 의학적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자 의혹을 느끼고 결국 제보를 했다"면서 "전의총에서 자료를 검토해보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기자회견까지 열게 됐다. 11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자료를 검토해보니, S한방병원 한의사들은 담당 환자에게 빈혈 간기능 암지표 검사, 혈액세균배양검사 등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X-선, 심전도 등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검사를 의사의 면허번호와 OCS(처방전달시스템) 아이디를 이용해 처방을 지시했다"면서 "일부 한의사가 아닌 대부분의 한의사가 동일한 형태로 진료했다"고 설명했다.
소람한방병원은 한의사 17명 외에도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 외과 전문의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원과 외래를 병행하고 있다.
최대집 대표는 "함께 근무하는 의사 2명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한의사들이 담당 환자에게 한방 처방이 아닌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전문의약품인 수액제 및 알부민 주사제를 처방하고 심지어 마약인 모르핀까지도 처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S한방병원 의료진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보면, 모 간호사가 '802호 OOO님 얼굴 찡그리며 복부통증(NRS 8~9점)호소하십니다. 몰핀 10mg1@ IV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모 한의사가 해당 간호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네'라고 대답했다.
최대집 대표는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한의사가 처방한 것도 문제지만, 모르핀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까지 한의사들이 처방을 지시한 것은 정말 문제"라면서 "다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눈떨림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모 한의사가 리리카 약을 처방하라고 했다. 리리카 적응증에는 눈떨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 대표는 "S한방병원 한의사와 간호실장들은 신입간호사나 환자들에게 'S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한방약물은 항암주사와 같은 효과를 내는 한방약이며, 이것들은 FDA승인도 받았고, 항암효과가 입증됐다'는 말로 환자들을 현혹시킨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대표는 "S한방병원은 의료법 제27조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의사 2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건강보험청구와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모두 거짓·부당청구 해당한다. 문제제기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