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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실손보험사 이익 극대화 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절대 반대"

    국민의 건강권 침해, 의료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민간보험사의 수익극대화, 건강심사평가원의 공공성 저하

    기사입력시간 2022-05-21 07:52
    최종업데이트 2022-05-21 07:5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20일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사 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라는 미명 아래 지난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악법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편의 증진으로 보험료청구율을 높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사가 쉽게 취득한 의료기관의 환자정보를 이용해 가입거절이나 지급거절에 악용될 수 있다. 실손보험사가 손해가 난다는데 보험청구율이 높으면 더 손해가 나는게 아닌가?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병력, 진료 내역, 치료력 등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는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로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자료는 추후 민간보험사의 수익성 창출을 위해 악용될 위험성이 많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실손보험금 청구 업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은 진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한계를 두어 국민의 치료에도 위축을 주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게 된다"라며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과도한 진료지침으로 제대로 된 치료에 많은 제한이 있고 무분별한 삭감으로 이 기준이 실손보험에 적용되면 의료기관은 도산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재벌보험기관의 손해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의료기관의 고충과 국민의 손해에 대해서는 왜 이리 무심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와 계약자의 당사자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청구대행업무를 할 경우 의료기관의 업무가 과중 됨은 물론이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국민의 건강권 침해, 의료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민간보험사의 수익극대화, 건강심사평가원의 공공성 저하를 가져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꼭 폐기돼야 하는 악법으로 우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보험업법개정안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