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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택우 남아 있는 상태선 국면 전환 어려워"…의협 김택우 회장 탄핵안 나왔다

    사퇴하겠다는 약속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 기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기사입력시간 2026-02-23 19:28
    최종업데이트 2026-02-23 20:14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탄핵안(불신임)이 발의됐다. 연평균 668명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의협 집행부에 대한 의료계 내부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최종 의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들의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최상림 의협 대의원은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대의원들의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한다. 즉 대의원 80명의 동의가 필수다. 

    오는 28일 예정된 임시대의원총회 전에 불신임 동의서가 모이면 탄핵안과 비대위 구성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림 대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료계는 절박하다. 그러나 김택우 집행부는 전혀 우리의 절박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절실함도 없다"며 "지금은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의협 집행부가 그대로 앉아 있는 상황에선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국면 전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의원은 탄핵안과 함께 기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의대증원 비대위 구성 안'도 의대증원 이외 수탁검사, 관리급여, 공단특사경 등 회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또한 의협 내부 동력이 선거로 인해 분열되지 않도록 회장 탄핵과 비대위 구성시 비대위 활동 종료까지 모든 의료계 선거를 연기하는 안도 함께 발의됐다. 
     
    최상림 대의원은 탄핵 사유서에서 "김택우 회장은 전공의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 사퇴하겠다는 자신의 공개 약속까지 후배들 앞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다. 참담한 결과에 대해 전공의들의 사퇴요구는 물론, 회원들의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는 권고조차 묵살하며 회원들의 뜻을 외면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인해 후배들과 회원들은 이번 투쟁의 실패로 인해 향후 어떤 투쟁도 불가능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김택우 회장의 무능함이 있다"며 "대의원회는 의사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김택우 회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현재 전공의 후배들의 절망감과 회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 기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장 불신임의 건이 임총에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대의원회 운영위는 22일 의대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