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잇따라 적발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대형화 전문화된 보험사기 범죄 3건을 적발한 소식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보험사기 범죄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찰청, 금감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단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해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첫 번째 사건은 병원과 200여명의 환자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한 사건이다.
또 다른 사건은 병원과 환자 4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하기도 했다.
세 번째 사건은 비의료인이 병원 4개를 개설한 후 병원과 브로커 20여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해 덜미가 잡혔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태를 우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병원 상담실장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해 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