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22일 니자티딘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해 발암물질이 포함된 의약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인체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준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만 2000명 가량이다.
병협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약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정부에서 회수조치에 들어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병협은 깊은 우려를 전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에 위장약 '니자티딘'의 발암물질 검출은 과거 발생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과 최근의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향후 철저한 의약품 관리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대한 조속한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정부는 이번에도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처럼 '니자티딘'을 재처방하는 수습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의약품 등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제조사나 관리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환자와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병협은 "그러나 환자 안전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금번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처방과 처방 변경 등의 과정에서 환자의 불편과 민원을 감당하고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의료기관으로선 적절하지 않은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후에는 제조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인체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준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만 2000명 가량이다.
병협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약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정부에서 회수조치에 들어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병협은 깊은 우려를 전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에 위장약 '니자티딘'의 발암물질 검출은 과거 발생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과 최근의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향후 철저한 의약품 관리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대한 조속한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정부는 이번에도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처럼 '니자티딘'을 재처방하는 수습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의약품 등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제조사나 관리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환자와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병협은 "그러나 환자 안전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금번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처방과 처방 변경 등의 과정에서 환자의 불편과 민원을 감당하고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의료기관으로선 적절하지 않은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후에는 제조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