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지난 8일 오후2시 병협 회관 13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제1차 회의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용인 및 부산 소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해 및 방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는 피해자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를 넘어 진료 기능의 마비를 가져와 결국 환자·보호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를 구성하여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지난 7월11일에는 응급의료 현장의 폭행·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2일 개최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에서 TF 구성을 언급했고 이날 첫 회의를 갖게 된 것이다.
회의에서 복지부는 TF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과 기존 대책들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각 단체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병원협회 조인수 경영부위원장은 "응급실에서 의료기관 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법·제도의 개선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첫째,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주취자 감형의 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제한 및 응급의료제공 거부권 인정 등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둘째, 재정적·행정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와 경찰 대응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로는 사전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후 대응적 측면으로는 폭행·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등을 활용하여 치료비용과 수리비용을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언급했다.
경찰 대응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보복범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순찰 동선에 응급실 구역 추가 ▲피해자에 스마트워치 지급 등으로 보복방지 대책 강구 ▲범부처 차원 주기적인 조사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책 발굴 지속 추진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있어서는 응급실 이용시 긴 대기시간과 진료 등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종사자의 응대 태도 등에 불만족하여 폭행 등을 유발하게 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 왜곡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로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신뢰와 배려문화를 위한 캠페인 시행 및 공익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이 시급함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정책과장과 응급의료과장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병원협회 조인수 경영부위원장, 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병원응급간호사회 이상림 부회장, 한의사협회 주홍원 법제이사와 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이 참석했다. 관련 기관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김성중 센터장과 법조계의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수석변호사가 참석했다.
지난 6월 용인 및 부산 소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해 및 방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는 피해자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를 넘어 진료 기능의 마비를 가져와 결국 환자·보호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를 구성하여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지난 7월11일에는 응급의료 현장의 폭행·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2일 개최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에서 TF 구성을 언급했고 이날 첫 회의를 갖게 된 것이다.
회의에서 복지부는 TF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과 기존 대책들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각 단체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병원협회 조인수 경영부위원장은 "응급실에서 의료기관 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법·제도의 개선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첫째,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주취자 감형의 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제한 및 응급의료제공 거부권 인정 등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둘째, 재정적·행정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와 경찰 대응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로는 사전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후 대응적 측면으로는 폭행·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등을 활용하여 치료비용과 수리비용을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언급했다.
경찰 대응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보복범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순찰 동선에 응급실 구역 추가 ▲피해자에 스마트워치 지급 등으로 보복방지 대책 강구 ▲범부처 차원 주기적인 조사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책 발굴 지속 추진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있어서는 응급실 이용시 긴 대기시간과 진료 등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종사자의 응대 태도 등에 불만족하여 폭행 등을 유발하게 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 왜곡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로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신뢰와 배려문화를 위한 캠페인 시행 및 공익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이 시급함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정책과장과 응급의료과장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병원협회 조인수 경영부위원장, 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병원응급간호사회 이상림 부회장, 한의사협회 주홍원 법제이사와 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이 참석했다. 관련 기관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김성중 센터장과 법조계의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수석변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