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검토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염병 관련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국가적 재난상황 등을 고려해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특히 심평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한편,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심평원에 건강보험 결정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등재·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 할 방침이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하여 빠르게 검토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