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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닥터카' 논란 신현영 의원 징계안 발의

    국회법 등 위반 혐의...국힘 복지위 위원들, 신 의원 의원직 사퇴∙국정조사 증인 채택 촉구

    기사입력시간 2022-12-23 21:20
    최종업데이트 2022-12-23 21:20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신현영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이종성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이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닥터카 탑승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을 포함한 국힘 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날(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정조사 증인 채택∙수사를 촉구한 상태다.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징계안 내용을 살펴보면 신 의원의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선서(국회법 제24조) ▲품위유지의 의무(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2호 및 제3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및 제4조 위반 등이다.
     
    신 의원의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신 의원의 행적을 따라가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갑질로 일관했다”며 “현장에 출동 중이던 DMAT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키고 현장에선 고작 15분 머물렀다. 그 시간의 대부분도 사진 촬영에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15분짜리 포토타임’ 이후 사태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이용하고자 1차관의 자리까지 빼앗아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장관과 함께 이동했다”며 “장관이 용산에서의 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뜬 이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에 남아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신 의원은 자신의 행동을 ‘의사로서의 본능적 봉사’로 포장하지 말고 유가족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길 바란다.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신 의원은 닥터카 탑승과 관련해,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으로부터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복지부 역시 명지병원 DMAT 출동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