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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최...4개 항목 심의 결과 공유

    기사입력시간 2020-06-30 13:49
    최종업데이트 2020-06-30 13:4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심의 사례 중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는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 건이다.

    중증재생불량성빈혈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신청한 경우로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가 500/㎕ 이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9/L ▲혈소판 20,000/㎕ 이하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될 때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중, A사례(남·28)는 2020년 3월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10% 미만으로 심하게 낮으면서 5월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400/㎕ , 혈소판 1,000/㎕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에 부합해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이 밖에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224건, 선별급여대상 57건을 승인했다. 이 외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누리집,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