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약사회가 전국 개국약사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기적이고 심각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20~22일까지 3일간 약사회 전체 회원의 12.4%(279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국의 수급불안정 의약품 현황을 묻는 질문에 11개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7%(1040명), 7~10개, 3~6개라고 답한 비율은 30%로, 사실상 대부분의 약국(97%)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3개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동일성분조제 하거나 처방 변경 요청 시 주변 병의원의 협조가 원활한지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3%(2040명)가 '협조가 잘 되는 편'이라고 답했으나, 27%는 병의원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성분조제 불가를 처방전에 기재한 병원이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8%(1056명)가 '있다'라고 답했다.
특히 동일성분조제 불가 처방전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고려해 조제하지 않는 응답자는 54%(1509명)를 차지했다. 다만 동일성분조제를 환자가 수긍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거의 환자가 수긍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이에 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 불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소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환자 대부분이 동일성분조제에 거부감이 없어 사후통보 간소화만 가능하다면 특정 의약품 쏠림 현상은 완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동일성분조제 또는 처방 변경 등 중재 활동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개별 약국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며, "근거 없는 처방 변경 불가 처방전, 복잡한 사후변경통보 등이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처방일수와 처방수량을 제한하는 데는 응답자의 83%(2318명)가 찬성했다. 세부 처방 제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0%(1961명)가 1인당 장기처방일수를 6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제한 반대' 16%(427명), '처방일수 제한은 환자나 의료진의 판단이므로 필요없다' 10%(283명), '1인당 장기처방일수를 9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4%(119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