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와 영문명칭이 유사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2일 의사협회가 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의사협회는 영문명칭으로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을 사용해 왔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AKOM)'.
그러다가 2012년 7월경 그 중 'Oriental'을 삭제하고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영문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을 보다 정확하게 지칭하기 위해 'traditional' 등의 단어를 결합한 형태의 영문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의사협회의 영문명칭과 유사해 혼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영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의협은 "이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사용 행위 및 영업주체 혼동초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사용 및 영문명칭이 표시된 물건의 양도, 인도, 수출, 수입, 표시, 전시, 반포 행위의 금지와 영문명칭이 표기된 물건과 그에 대한 광고, 선전자료를 폐기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사용이 상법상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상호사용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초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금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의사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그 활동 중 일부에 영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협회, 한의사협회의 설립 목적 및 활동 내용의 근본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또 재판부는 "의사협회의 영문명칭 중 'Medical' 'Asssociation'은 기술적 표장에 불과해 영문명칭에 자타상표의 식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WTO에서 정한 한의학에 대한 정식 영문명칭이 'Korean traditional medicine'이고, 다수 국가에서 전통의학에 대해 'traditional'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의학의 한문명칭이 韓醫學인 점을 고려하면 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중 korean medicine이 그 자체로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한의사협회가 의사협회의 영문명칭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현재와 같은 영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의사의 영문 이름은 'oriental doctor'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doctor'로 불러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