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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협 회장단 탄핵 전체투표 무산…"총회 소집과 별도로 탄핵안 발의 동의서 받아야"

    "일반 회칙과 탄핵 회칙은 다르다"는 해석 탄핵안 발의측 "회칙 해석 오류일 뿐, 법적 조치 준비 중"

    기사입력시간 2020-10-11 11:40
    최종업데이트 2020-10-11 11:4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각 의대 대표자로 구성된 집행부 탄핵안에 대한 의대생 전체 투표가 무산됐다.

    앞서 지난 3일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측은 의대협 회장과 집행부 탄핵안의 회원 정족수 500명을 채워 새롭게 발의했다. 탄핵안의 특징은 대의원회 의결없이 10일 곧 바로 학생총회를 열고 의대생 전체투표를 진행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중앙운영위원회 논의 진행 결과, 회장단 탄핵안은 바로 학생총회에 발의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비대위 측이 밝힌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는 일반 안건과 탄핵 관련 회칙이 다르다는 점이었다. 

    회칙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안건은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 이는 회칙에서 부의 주체를 제한적으로 별도 명시하지 않은 안건에 한정된다. 즉, 이런 논리라면 탄핵의 안건도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학생총회를 통해 의결될 수 있다.

    그러나 회장단 탄핵안의 경우 학생총회 소집과 동시에 발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해석이다. 비대위는 "회칙 제10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회장단 탄핵안은 반드시 중앙운영위가 소집한 대표자총회에서 탄핵안의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 부의안 가결이 있어야 학생총회를 부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칙 제13조와 제104조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제13조는 '~수 있다'의 임의법규의 성격이며 제104조는 '~한다'의 강행법규의 성격"이라며 "해석 우위에 따라 제104조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비대위는 지난달 27일 탄핵안의 계류와 소멸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탄핵안이 발의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대의원 논의가 진행 중이며 해당 총회에서 탄핵안 대표발의자의 주장과 회장단의 주장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라며 "새로운 탄핵안 발의는 중복발의로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민주적 절차를 거쳐 발족된 특별위원회 활동과 그 의결을 무시한느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는 "학생총회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비상학생총회를 제외하고 반드시 공청회를 열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논의해 안건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발의자가 임의로 제시한 학생총회 개의를 그대로 준용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생총회 소집이 어렵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비대위는 "회칙뿐 아니라 정부의 방역지침도 지켜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1000명 이상의 회원을 한 회의장에 모을 수 없다"며 "20개 이상의 공간을 대관해 온라인 동시송출을 하는 것도 재정적,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탄핵안을 발의한 의대생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관계자는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자체가 활동이 뜸한 상태"며 "비대위 측의 회칙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