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환자단체, 의료정책 결정 과정 '핵심 당사자' 되나…복지위, 10일 환자기본법 공청회 연다

    의정갈등 인한 의료공백 등 이유로 환자기본법 요구…정책 결정 과정 '참여 보장' 법률 명시

    기사입력시간 2026-03-10 07:43
    최종업데이트 2026-03-10 07:43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가 향후 법률상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단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법률적으로 보장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10시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여하는 진술인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대한의사협회 김승수 총무이사, 서울대 박성민 보건대학원 교수, 울산의대 옥민수 교수 등이다. 

    앞서 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지난 2024년 의정갈등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에 있어 환자들이 피해를 받았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환자기본법, 의료공백 재발 방지법 등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100일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환자단체는 "의정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환자는 외면당하고 하찮은 존재처럼 취급당했다"며 "이런 이유로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 주요 내용.


    공청회에서 논의될 주요 법안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이다. 

    해당 법안은 환자의 건강 보호, 권리 증진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만약 법안이 제정될 경우 환자정책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바탕으로 환자 관련 의료정책 계획과 수립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5년 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표하며, 환자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외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하거나, 설명과 동의 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 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 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청회의 또 다른 쟁점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이다. 

    우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안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보건의료인의 자발적인 설명 또는 공감의 표현 등이 수사와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안은 환자 안전사고 중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개선활동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개선활동 이행 과정에 필요한 기술·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