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일 건강보험공단과의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환산지수)에서 최종 결렬을 택했다. 이에 따라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될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정심은 이날 수가협상에 대한 건보공단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6월 중으로 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치과의사협회의 최종 수가인상률 수치를 결정한다.
의협은 공단이 최종으로 제시한 2.8%의 수가인상률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은 공단에 7.5%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은 건정심 불참 의사를 밝혔으며, 수가인상률 수치에도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가입자단체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반대하며 집회를 일삼는 의협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건보공단은 의협의 수가인상률 근거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단체의 입장은 차가운 상태다. 의협이 실제로 협상 타결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보였다"면서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면서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근거자료도 미약했던 만큼 수가인상률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추가로 논의를 해봐야하지만 가입자단체 측에서 의협에 패널티를 주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고 국민과 멀어지는 단체에게 근거도 없이 수가인상을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적정 수가인상률은 2.4~5%수준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의협이 수가인상 근거자료로 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제시했으나, 실제 고용한 인건비 비율이나 통계 등의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원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200억~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의협의 수가인상 근거가 미약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012년 공단과의 2013년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뒤 최종 2.4%의 수가인상률을 받았다. 당시 공단은 의협에 최종 2.4%를 제시했지만 의협은 3.0%를 주장하며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이번에 공단이 의협에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2.8%(건정심행 2.7%)지만, 패널티를 받는다면 내년도 인상수치는 공단의 연구용역 결과치인 2.4%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건정심의 한 위원은 "8일은 수가협상 결과 보고를 듣는 자리다. 어떻게 논의하고 결정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협상이 결렬된 치협과 의협과 관련해선 아직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가인상률과 상관없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6월 온라인 전국의사 토론회를 통해 '선불제 투쟁'이라고 일컫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 등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로는 회원들의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당장 수가 0.2~3% 차이가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이 수치에 따라 협상에 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투쟁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의협은 내부 논의를 통해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라며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내년도 수가인상률 수치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떤 수치가 나오더라도 투쟁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