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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병원 대상 제품설명회 협회 신고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유권해석

    기사입력시간 2016-01-21 06:48
    최종업데이트 2016-02-22 23:56



    본지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FAQ'를 토대로, 당초 다기관 제품설명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으나 "디테일(방문 제품설명회)은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다기관은 불가능하며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협회에 신고하면 가능하다"는 제약협회의 정정 요청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해 수정했습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요양기관에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할 경우 한 의료기관의 다수 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제약협회 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발간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 FAQ'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이 FAQ는 제약협회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입장, 업계 내부 논의,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다.
     
    제품설명회 관련 내용을 보면, 디테일링은 제약사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제품설명을 하는 것이므로 동일 요양기관 소속의 다수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다기관 제품설명회'로 구분돼 제약협회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의사나 요양기관의 모임(행사) 직후 여는 제품설명회 역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모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거나 별개의 장소에서 제품설명회를 여는 등 의사 모임과의 연결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럼 영업사원이 요양기관을 방문해 제품설명을 한 후 식사를 제공할 때, 마침 방문한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는 답변이다.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해 간단한 제품설명을 하고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요양기관 혹은 그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규약의 목적에 합당하다.
     
    하지만 식사시간이 아닌 시간에 디테일링을 하고 식사시간에 맞춰 디테일링을 실시했던 다른 의사를 한 자리로 부르는 것은 규약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약사의 의약품 견본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도매상, 대행사 등과의 중복 제공을 주의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병의원은 약제의 처방과 실제 투약 과정이 분리되어 있어 처방 의사가 실제 의약품의 제형, 색, 효능, 부작용 등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미 납품되는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의사에게 견본품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공정경쟁규약 제5조 3항에 따르면, 제약사가 도매상이나 대행사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면서 이를 요양기관 등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도매상·대행사에 금품류를 제공하는 경우 '제약사의 금품류 직접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