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부산대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 부산대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는 폭행 수준이 과도하고 상습적이며 전공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며 “징계위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최종 결정권자인 부산대 총장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A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과 수술실 등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전공의는 이로 인해 고막이 찢어지거나 피멍이 드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해당 교수가 '스승'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공개하길 꺼렸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부산대병원 노동조합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A교수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받았다.
A교수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은 징계 절차를 거치기 위해 사직서를 반려했다. A교수는 부산대 기금 교수로 채용돼 징계권은 대학이 가지고 있어서다. 병원은 A교수를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여기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쉬쉬하다 보니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전공의 폭행을 한 교수는 곧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로 A교수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부산시보건소는 경찰에 A교수의 대리수술 의혹도 신고해 해당 내용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