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폭행·성폭행 등의 고충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전공의들이 점차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 23일 안치현 전공의(서울대병원 비뇨기과 3년차, 사진)가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오는 9월부터 정식으로 회장직을 맡는 안치현 차기회장은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지만, 홍보와 소통을 통해 전공의들의 참여를 이끌고, 대전협의 목소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했다.
안치현 회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부터 사라지지 않는 고질적인 전공의 폭행·폭언·성폭행 문제, 비정상적인 임금 및 근로계약 문제 등을 위해 대전협을 대표해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곧 임기 시작이다.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은 무엇인지?
사실 모든 현안이 급한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대전협에서도 지난 2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했다. 큰 틀의 로드맵을 설정한 만큼 향후 온라인 의결 방식을 통해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기동훈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을 임시 비대위원으로 구성했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은 이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과 공조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의사협회 등과도 논의해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전북대병원 사건도 그렇고 전공의 폭언·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다. 성추행 문제도 마찬가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에 앞장설 것인지 알려달라.
의외로 병원들은 모두 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들이 프로토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프로토콜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먼저 대전협에서는 전국 수련병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만들거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통의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았다면, 수련평가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평가를 받고, 이에 따른 패널티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토콜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 1년간 대전협 여성교육수련이사로 일하면서 성추행·성폭력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됐다. 전공의들은 교수와 상급전공의, 환자들로부터 피해를 많이 당하는데, 실제로 갑을관계에 위치해 있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관리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전공의는 폭언·폭행·성추행 등으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이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다.
주요 공약으로 전공의 임금 정상화 및 수련병원 간 임금격차 공개,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행 계획이 궁금하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고 있지만 이를 전공의에게 배부하고 있지는 않다. 추후에라도 전공의들이 검토하거나 시정이 필요한 항목은 병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전공의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령 몇몇 수련병원은 새벽 시간에 자기개발 시간을 넣어 연속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말도 되지 않는 항목들을 계약서에 넣곤 한다. 이런 식의 꼼수는 없어져야 한다. 대전협에서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다.
전공의 임금현실화는 당직비를 개선하는 것과 자체적으로 낮은 임금을 다시 책정하는 것 두 가지의 개선이 필요하다.
새벽에 응급콜을 받고 병원으로 가 3~4시간씩 환자를 봐도 교통비만 주는 곳이 허다하다. 당직비를 현실화하고, 근무 강도에 따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더불어 전공의 임금이 심각하게 낮은 수련병원도 존재한다. 전공의 임금을 다른 직군과 비교할 것이며, 수련병원 간 임금 격차를 비교하고 이를 공개해 전공의 임금현실화를 논의할 것이다.
또한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대전협 내 TF팀도 구성해 그 정당성도 주장할 계획이다.
전공의특별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올해 12월 말이면 수련시간 80시간에 따른 실제 패널티가 가해지는 등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지난 8개월 간 달라진 점과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
실제로 대전협 내부에서 조사한 결과 연속으로 120시간 이상씩 수련 받던 전공의들의 수가 확 줄어들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특히 전공의 이동수련과 관련해서는 좀 더 융통성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전공의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지금보다 좀 더 원활하게 이동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조항을 위반했을 때 100~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수련병원에 부과할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전공의특별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매커니즘이 발생해야 한다. 위반하는 횟수에 따라 누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수련병원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UA(Unlicensed Assistant, 일명 PA)제도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UA는 말 그대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의사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UA의 업무 범위를 정해 합법화하자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사실상 의료계는 무면허 진료 근절을 먼저 논의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인력이 부족해 UA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또한 결국 불법을 봐달라는 이야기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왜 UA문제는 늘 의료계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논의하지 않고, 전공의가 앞장서서 이야기해야 하는지 안타깝다. 병원 스스로가 자정이 필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