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전학년도에 걸쳐 의대증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감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이뤄지는데,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발의안은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턴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외면하며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나오자 의료계는 환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례조항 법적 근거 마련된 점을 환영하고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대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