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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월간 외국인 건보재정 부담액 190억원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 논의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7-10-18 11:33
    최종업데이트 2017-10-18 11:33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외국인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7만 2825명이라고 밝히며, 2008년 35만 5524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 7235명, 베트남 7만 8351명, 미국 3만 2019명, 필리핀 3만 2019명 등이며,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1만명 이상인 나라는 14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상훈 의원이 영주외국인(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 자격유지세대 중 6개월 이상 체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968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7월말 현재에는 16억 9731만원으로 30배 이상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인 건보적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2016년 한 중국인은 단 한차례 진료만 받고 고가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은 654만 9천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 2천원이나 됐다"면서 "2017년에도 중국인 1명이 2차례 진료 받은 뒤 고혈압약 구입으로 본인이 250만 6천원을 부담했지만 공단에서는 562만 7천원을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C형간염 고가약 진료의 경우, 2016년 중국인 266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이들은 본인부담금으로 12억 8472만원을 냈지만, 공단은 30억 8960만원을 부담했다.
     
    김상훈 의원은 "2017년에도 9월말까지 274명의 중국인이 진료를 받았는데, 본인부담으로 13억 2504만원을 냈지만 공단은 31억 7877만원을 부담했다"면서 "중국인들이 1년 9개월동안 C형간염 고가약 진료를 통해서만 건보재정에 62억원 이상 적자를 부담시킨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만 3458명의 외국인들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돈만 189억 697만5천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이 있지만,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가 많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것인데, 10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까지 보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 건보재정에 적절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보험료율, 본인부담률 등을 달리하는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