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권한을 필요 이상 확대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앞장서 비교육된 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상기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가 '진료의 보조'임에도 충분한 준비나 협의 없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특히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마취 전문의 등이 마취사고의 위험성 및 사고 예방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함에도 체계적 교육 과정도 없이 명칭만 전문인 마취 전문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들에게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권한을 필요 이상 확대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앞장서 비교육된 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상기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가 '진료의 보조'임에도 충분한 준비나 협의 없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특히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마취 전문의 등이 마취사고의 위험성 및 사고 예방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함에도 체계적 교육 과정도 없이 명칭만 전문인 마취 전문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들에게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