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키트루다주, 옵디보주, 티쎈트릭주 등 면역항암제에 대한 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고가 면역항암제를 이용하지 못해 일부 암환자들이 개구충제(성분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보다 빠르게 의약품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현재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임핀지주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완료됐다.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 빠른 급여화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비용효과성 등을 보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세포폐암 병용요법인 티쎈트릭+카보플라틴+에토포시드 역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를 통과해 재정영향분석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심평원이 옵디보주와 키트루다주의 적응증 확대 신청에 대해서 자료 검토를 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면역항암제의 특성상 다양한 암종에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허가가 추가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적응증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상적 유용성과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약제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보험급여하는 기본원칙을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다양한 암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보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급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가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도 환자들의 '산정특례' 적용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국회토론회는 물론 국감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해왔고, 정춘숙 의원은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실패가 이어져 의료기관을 떠도는 '치료난민'이 되기 쉽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동시에 학업과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DC)에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코드가 신설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적용된다"면서 "질병코드가 신설되는대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산정특례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즉시 산정특례 검토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완치가 어렵고 치료 중단시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지, 치료에 있어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은지 등 산정특례 대상의 중증난치질환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질환의 의학적 정의, 진단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보다 빠르게 의약품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현재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임핀지주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완료됐다.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 빠른 급여화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비용효과성 등을 보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세포폐암 병용요법인 티쎈트릭+카보플라틴+에토포시드 역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를 통과해 재정영향분석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심평원이 옵디보주와 키트루다주의 적응증 확대 신청에 대해서 자료 검토를 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면역항암제의 특성상 다양한 암종에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허가가 추가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적응증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상적 유용성과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약제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보험급여하는 기본원칙을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다양한 암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보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급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가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도 환자들의 '산정특례' 적용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국회토론회는 물론 국감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해왔고, 정춘숙 의원은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실패가 이어져 의료기관을 떠도는 '치료난민'이 되기 쉽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동시에 학업과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DC)에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코드가 신설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적용된다"면서 "질병코드가 신설되는대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산정특례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즉시 산정특례 검토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완치가 어렵고 치료 중단시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지, 치료에 있어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은지 등 산정특례 대상의 중증난치질환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질환의 의학적 정의, 진단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