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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 치료제 '슈글렛' 보험급여 적용

    기사입력시간 2015-08-18 14:34
    최종업데이트 2015-08-18 14:35



    대웅제약은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SGLT-2) 억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슈글렛(Suglat)'에 대해 8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됐다고 18일 밝혔다.
     
    보험약가는 705원으로, 당화혈색소 수치에 따라 슈글렛을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Metformin)과 병용 투약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인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바로 슈글렛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과 병용 투약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는 메트포르민을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0%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30mg/dl, 식후혈당이 180mg/dl 이상인 경우 슈글렛을 추가 투약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슈글렛은 2014년 4월 일본에서 아스텔라스제약이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제조판매 승인을 받아 판매한 신약(성분명:이프라글리플로진)이다.

    국내에서는 대웅제약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이 2014년 10월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 2015년 4월부터 공동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