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됐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이용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백종헌 의원 지적으로 원회처방약제비 환불금 처리가 제대로 개선(자동처리)됐다. 하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 미제출 20개 의료기관 381건, 환불신청금액 3억에 달했다.
상기 20개 기관의 자료 미제출 사유는 제도 미수용에 의한 자료제출 거부 및 비급여 진료만을 수행하는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폐업으로 인한 자료 분실 등이다.
지난해 원외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4단계 절차를 밞아 처리해야 하는 불편에 대해 백종헌의원의 지적으로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백종헌 의원은 “하지만 아직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신청했는데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 하는 등 비협조할 경우 결국 업무지연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 환불 처리, 심사범위 등의 근거 요구 및 소송 제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서식이나, 위임장 서식조차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세부업무를 정하는 법적 근거 부재이기 때문에 관련근거 개정이 필요하다. 심평원도 법령개정 이외에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