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기존 의사 지도하에 하도록 한 규정을 의사 의뢰·처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표면적 이유를 들었다.
내과의사회는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단독개원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을 들며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부터 물리치료사협회를 필두로 단독개원 추진 입법이 꾸준히 추진돼 왔고, 이번 법개정안이 의료기사들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법안 발의자의 입장에서는 물리치료를 별 위험성이 없는 단순한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의료기사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모든 의료행위는 단순, 복잡을 떠나 환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재한다. 이 때문에 의사들이 의료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감독과 엄중한 책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행위에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또한 개정안이 장애인, 노인의 편의 향상을 위함이라는 취지 역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의료행위를 단순한 서비스 행위 정도 치부하고 병의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은 불편하고 의사기사에게 바로 처방을 받는 것은 편리하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이미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관련 법안은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 나아가 모든 의료직역에서 의사의 '지도아래'에서 벗어나 단독 개원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이미 수차례 불가판정된 의료기사 단독개원 관련 법안의 연장선에 불가한 법안일 뿐으로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의료를 단순한 서비스 편의성만으로 판단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기존 의사 지도하에 하도록 한 규정을 의사 의뢰·처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표면적 이유를 들었다.
내과의사회는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단독개원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을 들며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부터 물리치료사협회를 필두로 단독개원 추진 입법이 꾸준히 추진돼 왔고, 이번 법개정안이 의료기사들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법안 발의자의 입장에서는 물리치료를 별 위험성이 없는 단순한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의료기사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모든 의료행위는 단순, 복잡을 떠나 환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재한다. 이 때문에 의사들이 의료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감독과 엄중한 책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행위에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또한 개정안이 장애인, 노인의 편의 향상을 위함이라는 취지 역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의료행위를 단순한 서비스 행위 정도 치부하고 병의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은 불편하고 의사기사에게 바로 처방을 받는 것은 편리하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이미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관련 법안은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 나아가 모든 의료직역에서 의사의 '지도아래'에서 벗어나 단독 개원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이미 수차례 불가판정된 의료기사 단독개원 관련 법안의 연장선에 불가한 법안일 뿐으로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의료를 단순한 서비스 편의성만으로 판단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