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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수노화검사 위해 골밀도 측정기 사용한 한의사들 ‘무면허의료행위’

    헌재, "피의사실 인정하는 기소유예처분 적법…한의사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기사입력시간 2020-07-06 09:02
    최종업데이트 2020-07-06 09:12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골(수)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한의사들이 초음파 방식 골밀도 검사기를 사용한 사건 3개를 병합해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기소유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주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이다.
     
    한의사 A씨는 2011년경부터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3년 5월경 폐업했다. A씨는 한의원을 운영할 때 환자들의 골(수)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모델명:Osteoimger plus)를 사용했다.
     
    한의사 B와 C씨도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각 관할 보건소들은 청구인이 한의사로서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각 한의사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이번에 한해 기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기소유예처분에 만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2014년 2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헌재는 한의사들의 기소유예처분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봐도 한의사들에게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내용은 없다"며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과 증거판단에 있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