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에 등록해 C형 간염으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1만3458만명이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189억697만5000원의 재정을 부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를 보면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주 신고를 한 외국인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C형간염 치료를 받은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 조사결과 지난해 중국인 266명은 C형간염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금 12억8472만원을 냈고, 건보공단은 30억8960만원을 부담했다. 올해는 9월까지 중국인 274명이 C형간염으로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금으로 13억2504만원을 냈고, 공단은 31억7877만원을 지출했다. 중국인 환자가 1년 9개월동안 C형간염에만 62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쓴 것이다.
중국인 등이 C형간염 치료를 받으러 한국을 찾는 이유는 C형간염 치료제가 허가되지 않은 국가가 많아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형간염 치료제는 세계적으로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약’으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부터 건강보험에 포함돼 환자 부담이 줄었다. C형간염 환자가 12주간 치료받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600~700만원이고, 건보공단 부담금은 2000~3000만원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고가 치료를 받은 다음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않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들이 6개월 이상 체납한 건보료는 2012년 4968만원이었지만, 올해 7월말 16억9731만원으로 30배 이상 늘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라며 “하지만 외국인들이 3개월만에 건강보험 자격 취득한 뒤에 고가약을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은 외국인은 2008년 35만5524명에서 올해 87만282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가입 비율로는 직장가입자 43만3774명, 피부양자 18만5249명, 지역가입자 25만3802명 등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7235명으로 많았다. 이어 베트남 7만8351명, 미국 3만2019명, 필리핀 3만2019명, 캄보디아 2만8196명 등이었다. 외국인 1만명 이상 건강보험에 등록된 국가는 14개국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며 "10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까지 건보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보험요율이나 본인부담률 등을 달리하는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