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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원 환급 실시

    건보공단, “사전지급 5000억 원 포함하면 총 1조3000억 원 지급 효과”

    기사입력시간 2018-08-13 12:05
    최종업데이트 2018-08-13 12:0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