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