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뢰로 시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MRI, 초음파 비급여 현황 파악 및 급여화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전국 의원급 MRI 보유 1097개 기관, 초음파 보유 1만4980개 기관이며 대상 기관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항목별 단가, 총 횟수, 총 금액 등을 포함한 2017년 비급여 현황과 장비, 인력 운영 상황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서식에 따른 내용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dabini1020@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일부 미체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