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9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2019년 대한의사협회 전략선포식'을 개최했다. 의협은 최선의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회무원칙 3개안과 의학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면허 관리, 의료 감정,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공표하고 의협 기본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연결하는 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의협은 이날 회무원칙으로 의학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3개를 선포했다.
최대집 회장은 "2019년 대한의사협회 전략선포식을 통해 주요한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인 주제를 3개 안을 마련했다"며 "첫째 의학적 원칙을 위한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현실화 시키겠다. 의학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환경 구축하겠다. 심사개편, 최선 진료 위한 수가 정상화 문제, 무면허 의료 금지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 금지와 관련해서는 진료보조인력 등 의료기관 내의 특정한 자격 갖추지 않은 의료행위 금지하겠다. 또 한방 등 면허 밖 의료행위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최 회장은 "최근 고(故) 임세원 교수님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보듯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힘쓰겠다"며 "의료인력, 행정인력 등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환자를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학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로서의 자율규제 여건을 구축하며 면혀관리기구, 의료감정원, 진료선택권, 심사평가제도개선 등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회장은 "의사 면허 쉽게 정지시키는 법안이 매번 발의되고 행정처분이 남발되고 있다"며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 가지고 의료인을 법정구속하는 사태를 맞이해서 의사면허를 자율규제를 통해 의사들 스스로 잘 관리하고 극소수의 잘못된 행태를 하는 의사에게 엄준한 징계를 하는 한편,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겠다. 또 전문가의 자율성을 위해 행정기관이 불합리하고 부실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자율주제 여건 구축하겠다. 구체적으로 면허관리기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으로 의사 단체가 스스로 규제하도록 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가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기구 설립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감정기구는 당장 설립해서 감정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하겠다"며 "의료감정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문성 갖추도록 하고 차근차근 합법성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인 보호권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 15조 1항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를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명확히 하도록하겠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제화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전략선포식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법제화하고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자율권 확보 등 정책과제의 80% 이상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대부분 제시했다. 관련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구도 구성했다"며 "올해는 개별 분야에서 크고 작은정책에서 꼭 성과를 하나씩 내는 해로 만들겠다. 성과는 집착한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것 아니다. 하지만 하나씩 추진해나가 자연스럽게 달성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