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의사 전문 직종에 대한 ‘자율 규제’ 운영시스템은 그 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자타가 공인한다. 온타리오주는 우리나라 의료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세칙’에 의사 및 규정상 적용 대상 모든 의사회원에 대한 ‘전문직 비위(Professional misconduct)’ 항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세칙은 O. Reg. 856/93 제1조에 열거돼 있으며, 해당 목록은 제1호~제34호로 구성돼 있다. 세칙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4.1·4.2, 15.1·15.2, 23.1·23.2, 26.1, 27.1 등 8개가 추가돼 현재 총 42개 항목이다. 이 규정은 일반 형사 범죄 목록이 아니라, 온타리오주 의사 면허기구(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의 ‘징계’ 결정에 필요한 판단기준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의료로 인한 형사처벌은 극히 예외적인 국가의 자율적 규범에 의한 운영 사례다.
온타리오주 의사 면허기구의 자율 징계 기준의 근거 법령은 의료법 ‘Medicine Act, 1991’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시행령은 ‘Health Professions Procedural Code’ 제51조 제1항(c)으로 전문직 비위 판정을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제가 있으면 징계의 근거로 삼는다. 프랑스나 독일에서 전문직이 제정한 ‘수준(standards)’이 공중보건법과 연결되는 구조와 비슷하다.
징계의 근거가 되는 ‘professional misconduct’는 문맥상 ‘전문직 비위’로 번역했다. 이는 ‘전문직 비리’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민법상 불법행위(tort)나 형사 범죄와 혼동할 수 있어, 의사면허 징계법상 ‘비위(리)’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민사는 배상에 관한 법적 논쟁이자 다툼이고, 형사는 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다루는 것이며, ‘징계’는 전문직이 주도하는 ‘수준에 못미치거나 그 이하의 의료’에 대한 자율적 제재(sanction)를 의미한다.
의료법 근거 42개 세칙 캐나다 온타리오주 최고 수준의 전문직 자율기구 운영
온타리오주는 의료법 세칙 제33호와 제34호에 개별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행위도 징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념의 일반조항도 별개로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비위를 시행령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33호는 의료업 수행과의 관련성을 요구하지만, 제34호는 직업적 품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세칙 제27호와 제28호를 근거로 전문직에 대한 비위 판단은 이 규정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Medicine Act), 보건 전문직 규제법(Regulated Health Professions Act), 보건 관련 보험·약물 관련 법령, 병원 규칙 등 다른 관련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아래 <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온타리오주 시행령 O. Reg. 856/93 제1조 제1항의 번호와 구조를 유지한 비공식 국문 번역이다. 따라서 법적 판단이나 중요한 문서의 인용 시에는 영문 공인 원본을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의료법 세칙 의사 ‘비위 행위’
| 번호 | 전문직(의사) 비위 행위 |
| 1 | 등록증에 부과된 조건, 제한, 한도 위반 행위 |
| 2 | 전문직의 ‘진료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 |
| 3 | 언어 또는 신체적으로 환자를 학대하는 행위 |
| 4 | 업무수행 능력이 손상된 상태에서 의료업을 수행하는 행위 |
| 4.1 | 자신에게 임상 능력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 의료업을 수행하는 행위. 여기서 ‘임상 능력 결함’은 ‘Medicine Act, 1991’에 따른 O. Reg. 114/94(General) 제26조의 정의에 의함 |
| 4.2 | College로부터 임상 능력 결함 통지를 받은 뒤, 그 결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에 의료업을 수행하는 행위 |
| 5 | 이해충돌 상태에 해당하는 행위 |
| 6 | 부당한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조제·판매하는 행위 |
| 7 |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중단하는 행위. 다만 ① 환자가 중단을 요청한 경우, ② 대체 서비스가 마련된 경우, ③ 환자에게 대체 서비스를 마련할 합리적 기회를 준 경우는 제외 |
| 8 | 전문서비스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 9 | 법률상 동의가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환자 동의 없이 수행하는 행위 |
| 10 | 환자의 상태 또는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환자나 그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환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
| 11 | 환자를 의뢰한 자와 보수를 나누거나, 자신이 환자를 의뢰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환자 의뢰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또는 수수료를 요구·수령하는 행위 |
| 12 | 적법한 요청을 받고도 자신이 사용한 비밀 치료법 또는 치료의 정확한 성격을 밝히지 않는 행위 |
| 13 | 치료법·치료·기기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하는 행위 |
| 14 | 합리적인 전문적 견해로 뒷받침할 수 없는 치료법·치료·기기·시술의 효용을 주장하는 행위 |
| 15 | 전문직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 15.1 | 제27호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O. Reg. 114/94(General) 제9조를 위반하여 전문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과 관련된 용어·직함·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 15.2 | 제27호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회원의 전문서비스를 광고·홍보하거나 그 제공과 관련된 자료에 전문의·세부 전문의 정보 또는 일반의라는 사실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약어가 아닌 완전한 형태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 |
| 16 | 자신의 진료와 관련된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 |
| 17 | 환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진찰·치료에 관한 보고서나 증명서를 요청한 뒤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18 | 전문직 자격으로 서명·발급하는 문서가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인지해야 함에도 그 문서를 서명·발급하는 행위 |
| 19 |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를 거부하는 행위 |
| 20 | 수행하지 않은 서비스에 보수를 청구하는 행위. 다만 예약 시각 24시간 이내에 취소된 예약에 대한 취소료 또는 정신 치료 진료에서 환자와 체결한 합리적인 서면합의에 따른 비용은 청구 가능 |
| 21 | 수행한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청구하는 행위 |
| 22 | 서비스 제공 전 초과 청구액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온타리오주 의사회가 공표한 현행 수가표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행위 |
| 23 | 정액 또는 연회비를 청구하는 행위. 이는 ‘Health Insurance Act’ 제1조 보험급여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에 대해 실제 제공 횟수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하는 비용 |
| 23.1 | 어떤 서비스 또는 서비스 유형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 23.2 |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하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 24 | ① 환자 또는 비용의 전부·일부를 지급할 자나 기관이 요청한 경우, ② 청구서에 상업검사실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 전문서비스 청구 내역을 항목별로 제시하지 않는 행위 |
| 25 | 환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요청했음에도 명세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
| 26 | 전문서비스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다만, 전문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거나, 의료업 운영자금 대출의 담보로 채권을 일반양도하는 것은 허용 |
| 26.1 | 법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진료기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저당권·기타 부담 또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 |
| 27 | ‘Medicine Act, 1991’, ‘Regulated Health Professions Act, 1991’ 또는 두 법률의 하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 27.1 | 제27호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O. Reg. 114/94(General) Part XI의 특정 시술 수행 장소 검사와 관련된 의무·요건을 작위 또는 부작위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 |
| 28 | 연방법·주법·준주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공병원의 내규 또는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로써 ① 해당 규범의 목적이 공중보건 보호이거나, ② 위반 내용이 의사의 진료 적합성과 관련한 경우 |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예외 조항으로써 '표'의 제10호에도 불구하고, 환자 진료를 목적으로 다른 보건 전문직 종사자에게 환자 정보 또는 진료기록에 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경우 어느 정도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연구나 보건 행정 및 계획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령인이 환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당 의사 회원이 신뢰했다는 근거를 확인한 경우에는 ‘전문직 비위’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환자에 대한 비용 청구와 관련한 예외 조항으로 ‘Health Insurance Act’상 제3자 서비스(third party service)에 대해 의사 회원이 제3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제23호, 제23.1호 및 제23.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캐나다 내 다른 주와의 관계인 타 관할권의 결정과 합의에서 제1조 제3항은 온타리오주 외 관할권의 보건 전문직 규제기관이 소속 의사 회원에 대해 무능력함과 전문직 비위 또는 이와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면, 그 기초 사실이 온타리오주에서도 무능력 또는 제1항의 전문직 비위가 될 수 있다고 면허기구가 판단하는 경우 전문직 비위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어 제1조 제4항은 타 관할권에서 비위·무능력 혐의가 제기된 뒤 정식 판단 없이 합의·타협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기록의 진정성·정확성·완전성이 인정되고 대상 행위가 온타리오주에서 전문직 비위 또는 무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전문직 비위로 간주한다고 명문화했다.
加, 환자 보호·좋은 의료 구현 순항 vs 韓, 사법처리도 모자라 특사경 추진 붕괴 가속
그렇다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온타리오주의 제도는 의사에 대한 전문직 비위 규율과 환자 보호에 있다. 온타리오주는 전문직 규제기관이 환자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윤리적·직업적 위반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좋은 의료’의 유지를 위한 사전 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형사절차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여기에는 형사처벌을 대전제로 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개정법안은 실제 의료사고와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후 처리가 주된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CPSO와 같은 독립 면허기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수사 지원 형태의 심의기구다. 따라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온타리오주는 면허 징계법상 비리가, 한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의 중대한 과실 판단기준을 처벌 근거로 삼는다. 전문직 징계가 아닌 고위험 필수 의료의 형 감면이나 공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으로 형사 수사 및 소 제기 여부와 직접 연결돼 있다. 캐나다는 징계와 형사책임은 별개다.
한국은 12개 유형 중심이나 통상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위 등 다소 포괄적인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한국의 12개 항목은 온타리오주의 ‘비위(misconduct)’ 목록에 상응하는 제도가 아니다. 전문직 비위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에 좌우되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책임보험 가입, 사고설명, 손해배상금 지급 등이 특례 아닌 특례의 조건이다.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놓고 한국의 ‘12대 중과실’은 처벌을 새로 가중하는 목록이라는 우려와 함께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해 고위험 필수 의료에 대한 형 감면과 공소 특례에서 제외되는 경계를 정해 형사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대비되고 있다. 법 전문가들도 서로 의견이 갈리는 판에, 의사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특별법이 없어도 단순히 의료 결과를 놓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선진국을 보며 결국 미완의 근대화가 남긴 성장통인지 매우 혼란스럽다.
<참고 문헌>
Ontario Regulation 856/93 Professional Misconduct(기준일 2026년 9월 16일, 현행 통합본은 2025년 4월 1일부터 e-Laws 기준일까지 적용)
Ontario e-Laws O. Reg. 856/93 Professional Misconduct. 공식 법령 페이지
Ontario e-Laws Medicine Act 1991. 공식 법률 페이지
CanLII O. Reg. 856/93 Professional Misconduct. 보조 확인 페이지
Ontario e-Laws API가 표시한 현행 통합본(2025년 4월 1일부터 e-Laws currency date까지. 최종 개정 표시는 O. Reg. 222/24)
Ontario Regulation 856/93 Professional Misconduct(기준일 2026년 9월 16일, 현행 통합본은 2025년 4월 1일부터 e-Laws 기준일까지 적용)
Ontario e-Laws O. Reg. 856/93 Professional Misconduct. 공식 법령 페이지
Ontario e-Laws Medicine Act 1991. 공식 법률 페이지
CanLII O. Reg. 856/93 Professional Misconduct. 보조 확인 페이지
Ontario e-Laws API가 표시한 현행 통합본(2025년 4월 1일부터 e-Laws currency date까지. 최종 개정 표시는 O. Reg. 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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