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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병원 파견되는 공보의·군의관, PA간호사 법적 책임 떠안는 '고기방패'?

    공보의·군의관 158명 중 92명은 일반의..."정확한 업무 범위·책임소재 모두 불명확"

    기사입력시간 2024-03-08 22:34
    최종업데이트 2024-03-08 23:12

    수련병원에 파견 예정인 공중보건의사(전문의) 명단.  
     
    수련병원에 파견 예정인 공중보건의사(일반의) 명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20개 수련병원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인데, 수련병원 의료진과 파견 공보의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 의견이 상당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하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겠다"며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확인한 결과, 전국에 배치된 공보의들이 전문과목별 파견병원까지 지정됐다.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병원과 전남대병원등 주요 거점 국립대병원이고 전문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장에선 군의관과 공보의 중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대형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고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파견 158명 중 절반이 넘는 92명이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로 파악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복지부로부터 정확한 업무에 대해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를 마치지 않은 일반의 공보의들도 많은데 이들은 병원 현장 경험이 전혀 없다. 급작스럽게 현장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책임소재 범위나 면책 조건 등도 전혀 공유받지 못한 상태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수련병원 현장 전임의도 "의사면허만 취득하고 파견되는 일반의 신분의 공보의가 92명이나 된다고 알고 있다. 이들이 갑자기 병원에 파견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진료 업무를 하는게 아니라, 의료공백 대체용으로 갑자기 허용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불만이 많다 보니 이들을 달래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현장에 파견될 군의관이나 공보의는 소위 '고기방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 PA의 법적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이들이 PA 아래에서 지시를 받으며 허드렛일을 하는 수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