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오는 12일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토론회 참여를 거절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4일 의협 보도자료에 따르면 토론회는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 문제와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의협의 불참 입장을 정했다.
의협은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환자의 인권문제,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문제 등 논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의료계의 의견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상호 이해와 협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토론자 대상을 의료윤리전문가, 의료현장에서 고난이도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계 관계자, 정부·국회의원 등 관계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시기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돼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된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가 현저히 침해될 수 있다”라며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이런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