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5세 이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문재인 케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인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10~20%에서 5%로 크게 내려간다.
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이 30~60%에서 10%로, 노인 틀니가 10∼20%에서 5%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도 인하된다.
1분위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출 예정이다.
선택진료 비용도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제2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16~2020년)에 따라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는 검진기관을 재방문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으면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이 없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을 연 120만원에서 80만원(6개월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내리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에서 3%로, 노인 틀니 본인부담 역시 1종 20%에서 5%, 2종 30%에서 15%로 인하한다.
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완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을 줄이고,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내려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장성강화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