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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수술실 CCTV설치법 통과, 의료는 죽었다"…헌법소원 등 법안 저지 총력

    감시 통한 통제, 의료 병들게 할 것…모든 노력 다해 법안 막는다

    기사입력시간 2021-08-23 14:47
    최종업데이트 2021-08-23 14:4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헌법소원 등 법안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수술실 CCTV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CCTV 만능주의에 빠졌다.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수차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했지만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의료계의 요구가 묵살됐다는 점에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의협은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의결됐다. 정부 여당은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제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실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법안은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키고 의사와 환자간 불신도 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법안이 바로 잡혀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의협은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의 주체들은 그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에 협회는 법안의 위헌성을 밝히고 헌법소원 등 법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