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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리드, '포베이커' 상표권 분쟁서 연승… 법적 리스크 해소 국면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및 소유권확인 소송 각하 판결 받아

    기사입력시간 2026-08-19 07:34
    최종업데이트 2026-08-19 07:34


    셀리드가 '포베이커' 상표권 소유권 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셀리드는 2024년 5월 베이커리 전문 브랜드 '포베이커'를 운영하던 포베이커를 흡수합병했다. 이후 해당 브랜드는 '고메온'으로 이름을 바꾸며 시장에 안착해 갔으나, 피합병회사 전 대표이사 김철용과 그가 운영하던 그린지니어스가 계약 이행 과정의 이견을 이유로 2025년부터 여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2025년 5월 '포베이커'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청구금액 50억원)과 브랜드 자산 반환 및 손해배상(50억원) 청구 소송을 병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가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8월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원고가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은 8월 12일 셀리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또 다른 소유권확인 소송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월 13일 소를 각하했다.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셀리드가 이를 부인하면서 법원이 실체 판단을 요청했고, 결국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2025년 5월 제기된 주요 소송은 모두 셀리드에 유리한 결론이 났다.

    셀리드는 합병 이후 1년여간 여러 건의 소송과 고소·고발에 휘말리며 업무적 부담과 주가 악영향을 겪었다. 회사는 각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했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셀리드의 이커머스 사업은 2025년 연간 매출 88억원, 2026년 상반기 매출 52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셀리드 관계자는 "인수 당시부터 이어져 온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고메온 브랜드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