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양대림 회장, 의료기사법 계류에 격분 "의사 의료사고, 물치사 대비 247배…안전 문제 NO"

    세계 흐름 맞춰 한국도 '처방' 체계 기준 의료체계 갖춰야…책임 소재도 의사는 처방·물치사는 행위 분리하면 돼

    기사입력시간 2026-05-19 18:14
    최종업데이트 2026-05-19 18:14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이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원포인트 소위에도 불구하고 계류되자 격분하며, "물리치료사 사고율은 면허 1만 건당 1건인데 반해, 의사는 247건에 달한다"며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가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소위 개최 직전 국회 앞 궐기대회에서 "의사 처방 중심으로 의료기사 업무가 바뀌면 겉으론 접근성이 높아지나 현장에선 환자 안전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안전상 문제를 지적했다. 

    양대림 회장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장관, 차관, 실장, 국장까지 참여해 1시간 반 이상 조율한 수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가 끝내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 회장은 특히 ‘지도’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도 ‘지도’라는 개념은 없다”며 “1960년대 물리치료 교육 기반이 부족했던 시절 도입된 개념이 60년간 유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외 대부분 국가는 ‘처방’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지도 또는 처방’이라는 병행 개념을 제시했으나,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절충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양 회장은 “정의 규정에는 ‘지도’를 유지하되, 실제 행위 규정은 ‘처방’으로 정리한 것이 정부안”이라며 “이는 현재 건강보험 수가 체계 역시 의사 ‘처방’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독 개원 허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도록 법안에 명확히 묶어놨다”며 “의료기관 소속 상태에서만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책임 소재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 회장은 “기존 ‘지도’ 체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모두 의사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며 “처방 체계로 전환하고 의무기록을 남기도록 하면 의사는 처방 책임을, 의료기사는 행위 책임을 각각 지게 돼 오히려 책임 구분이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사고 통계를 보면 물리치료사의 사고율은 면허 1만 건당 1건 수준인 반면, 의사는 248건”이라며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가 제안한 ‘원격 지도’ 개념에 대해 양 회장은 “의사들이 원격진료는 반대하면서 원격 지도는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가정 내 치료 상황을 제3자가 실시간으로 보는 구조는 환자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장애인 단체, 대한노인회 등 27개 수요자 단체가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주일만 치료가 중단돼도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 지연은 국민의 생명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6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됐고,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이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이미 필요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 대만, 미국, 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의사 처방 기반으로 물리치료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처방 없이도 시행된다”며 “한국만 유독 ‘지도’라는 낡은 개념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독 개원 금지, 배상책임보험, 의무기록 등 모든 안전장치를 반영했음에도 추가 수정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더 이상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환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