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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무장병원 누적 환수금 1조 6100억원

    사무장병원 미징수율 92.61%

    기사입력시간 2017-09-27 05:00
    최종업데이트 2017-09-27 05:00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무자격자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를 통해 '면대약국'을 개설해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한 금액이 올해만 1조 7천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환수 결정금액은 각각 1조 6100억원과 2420억원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중 사무장병원 환수금은 1천억 원, 면대약국은 130억원만 회수돼 1조 7천억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징수율로 보면, 사무장병원은 92.61%, 면대약국은 94.6%에 달하는 수치다.


     
    강석진 의원은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이라면서 "이들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를 통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면대약국은 약사법 1인 1약국 규정을 위반해 약사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면허를 대여해 운영하거나, 한명의 약사가 다수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면대약국 관련 환수 규정에 따라 청구행위 역시 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강석진 의원은 "반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새로운 형태의 부당 유형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어 적발된 건강보험재정 누수 규모는 매년 증가 하고, 미징수율은 여전히 90%가 넘고 있다"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환수금액을 철저히 징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