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앞으로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까지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22일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시, 1차 위반에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 때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겨도 1~3차에 걸쳐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영상은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 등이 요청해야 열람할 수 있다. 요청에 따른 영상 열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간병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