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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풍제약, 57억6000만원 횡령·5억8000만원 배임

    전무 노 모씨 구속기소 상태

    기사입력시간 2022-12-20 16:44
    최종업데이트 2022-12-20 16:44


    신풍제약은 횡령·배임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신풍제약 전무 노 모씨는 57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5억8000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한 상태다.

    횡령과 배임 액수는 신풍제약의 자기자본(3546억원) 대비 1.8%의 규모다.

    노 모씨는 지난 2015년~2017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영업이익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매출원가(영업이익) 총 19억1000만원원을 과대(과소) 계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검찰은 신풍제약의 추가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며, 신풍제약 총수 일가 승계 작업에 비자금 동원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