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가인상률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수입 변동은 어떻게 될까. 행위별 수가제에서 당연하겠지만, 환자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수가인상률에 따른 변동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받아왔던 수가인상률을 대입하면 월 진찰료 수입이 수만원에서 십수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1일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간 2019년 유형별 수가인상률(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간다. 공단은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건정심으로 갈 때의 수가인상률은 2.7%를 제시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8명과 공급자 8명, 공익대표 8명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계는 통상적으로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의 가입자단체 등의 반발로 패널티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협상이 결렬됐던 당시 저조한 수치였던 2.4%가 이번에도 재현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의협은 2014~2018년까지 2.9~3.1%로 협상을 체결했다.
의협은 이미 5월 30일자로 건정심을 탈퇴(불참)를 선언해 건정심에서 의협의 입장을 소명할 수 없다. 그만큼 의협 없이 수가인상률이 정해질 수 있다. 다만 수치 연동에 따른 진찰료 수입 변동은 계산해 볼 수 있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로 이뤄진다. 여기에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곱하면 최종 가격이 나온다. 상대가치점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행위들 간 상대적인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이며 매년 유형별 수가협상에 따라 정해진다. 이번 수가협상도 환산지수를 정하는 협상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 진찰료의 상대가치 점수는 188.11이고 재진 진찰료의 상대가치 점수는 134.47이다. 지난해 수가협상은 수가인상률 3.1%로 타결됐고 이에 따른 2018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81.4이다.
만약 의협이 2019년 수가인상률 2.8%에서 협상을 타결했다면 환산지수는 83.7점(소수점 두자리수에서 반올림)이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1만5750원(원단위에서 반올림), 재진 진찰료는 1만1260원이 된다.
초진 환자 10%와 재진 환자 90%, 일평균 환자수 100명의 가상 A의원으로 진찰료 수입을 계산해봤다. 편의상 한달 중에서 평일 진료는 20일로 계산하고 30%의 가산이 붙는 토요일 진료는 5일로 계산했다. 그 결과, 수가인상률 2.8%에서 합의했을 때 A의원의 월 진찰료 수입은 3102만8850원으로 나타났다.
만약 건정심으로 간 다음 2.7%에서 통과된다면 2.8%로 합의할 때보다 월 진찰료 수입이 5만3000원 줄어들고 2013년 협상 결렬 때 수준인 2.4%에서 통과된다면 2.8%보다 월 진찰료 수입이 11만1300원이 줄어든다. 지난해와 같은 수가인상률인 3.1%로 타결한다면 2.8%일 때보다 5만5650원의 월 진찰료 수입이 더 많다. 3.4%로 타결한다면 월 진찰료 수입이 16만6950원이 늘어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의 최고치는 3.1%였다.
B의원은 일평균 환자수를 A의원과 절반인 50명으로 가정해 A의원 수입의 2분의 1로 나눴다. 그 결과, B의원의 월 진찰료 수입은 수가인상률 2.8%로 타결하면 1551만4425원이다. 건정심행 수치인 2.7%로 타결하면 2만6500원의 월 진찰료 수입이 줄어든다. A의원 경우와 마찬가지로 2.4%로 타결하면 월 진찰료 수입 5만5650원이 줄어든다.
반면 지난해처럼 수가인상률 3.1%로 타결했다면 B의원의 월 진찰료 수입은 2.8%일 때보다 2만7825원이 더 늘어난다. 수가인상률 3.4%로 타결하면 8만3475원의 수입을 더 올리는 것으로 계산됐다.
진찰료의 최종 수입은 여기서 계산된 수치에 의원급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15%를 곱해야 한다. 비급여 수치나 개별 진료과에 따른 상황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진찰료 수입은 순이익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등의 비용을 제외해야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A의원과 B의원 사례를 통해 수가인상률 변동에 따른 진찰료 수입은 환자수별로 월별 수만원에서 십수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일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간 2019년 유형별 수가인상률(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간다. 공단은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건정심으로 갈 때의 수가인상률은 2.7%를 제시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8명과 공급자 8명, 공익대표 8명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계는 통상적으로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의 가입자단체 등의 반발로 패널티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협상이 결렬됐던 당시 저조한 수치였던 2.4%가 이번에도 재현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의협은 2014~2018년까지 2.9~3.1%로 협상을 체결했다.
의협은 이미 5월 30일자로 건정심을 탈퇴(불참)를 선언해 건정심에서 의협의 입장을 소명할 수 없다. 그만큼 의협 없이 수가인상률이 정해질 수 있다. 다만 수치 연동에 따른 진찰료 수입 변동은 계산해 볼 수 있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로 이뤄진다. 여기에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곱하면 최종 가격이 나온다. 상대가치점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행위들 간 상대적인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이며 매년 유형별 수가협상에 따라 정해진다. 이번 수가협상도 환산지수를 정하는 협상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 진찰료의 상대가치 점수는 188.11이고 재진 진찰료의 상대가치 점수는 134.47이다. 지난해 수가협상은 수가인상률 3.1%로 타결됐고 이에 따른 2018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81.4이다.
만약 의협이 2019년 수가인상률 2.8%에서 협상을 타결했다면 환산지수는 83.7점(소수점 두자리수에서 반올림)이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1만5750원(원단위에서 반올림), 재진 진찰료는 1만1260원이 된다.
초진 환자 10%와 재진 환자 90%, 일평균 환자수 100명의 가상 A의원으로 진찰료 수입을 계산해봤다. 편의상 한달 중에서 평일 진료는 20일로 계산하고 30%의 가산이 붙는 토요일 진료는 5일로 계산했다. 그 결과, 수가인상률 2.8%에서 합의했을 때 A의원의 월 진찰료 수입은 3102만8850원으로 나타났다.
만약 건정심으로 간 다음 2.7%에서 통과된다면 2.8%로 합의할 때보다 월 진찰료 수입이 5만3000원 줄어들고 2013년 협상 결렬 때 수준인 2.4%에서 통과된다면 2.8%보다 월 진찰료 수입이 11만1300원이 줄어든다. 지난해와 같은 수가인상률인 3.1%로 타결한다면 2.8%일 때보다 5만5650원의 월 진찰료 수입이 더 많다. 3.4%로 타결한다면 월 진찰료 수입이 16만6950원이 늘어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의 최고치는 3.1%였다.
B의원은 일평균 환자수를 A의원과 절반인 50명으로 가정해 A의원 수입의 2분의 1로 나눴다. 그 결과, B의원의 월 진찰료 수입은 수가인상률 2.8%로 타결하면 1551만4425원이다. 건정심행 수치인 2.7%로 타결하면 2만6500원의 월 진찰료 수입이 줄어든다. A의원 경우와 마찬가지로 2.4%로 타결하면 월 진찰료 수입 5만5650원이 줄어든다.
반면 지난해처럼 수가인상률 3.1%로 타결했다면 B의원의 월 진찰료 수입은 2.8%일 때보다 2만7825원이 더 늘어난다. 수가인상률 3.4%로 타결하면 8만3475원의 수입을 더 올리는 것으로 계산됐다.
진찰료의 최종 수입은 여기서 계산된 수치에 의원급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15%를 곱해야 한다. 비급여 수치나 개별 진료과에 따른 상황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진찰료 수입은 순이익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등의 비용을 제외해야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A의원과 B의원 사례를 통해 수가인상률 변동에 따른 진찰료 수입은 환자수별로 월별 수만원에서 십수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