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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정신과 소견 밝힌 K씨, 다음주 심의"

    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 "논의 후 조치"

    K씨, 학회에 해명서 제출

    기사입력시간 2017-12-13 06:10
    최종업데이트 2017-12-13 06:10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가 자신의 SNS를 이용해 배우 유아인씨의 정신과 소견을 밝힌 정신과 전문의 K씨에 대한 심의를 다음주 진행한다.
     
    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 오강섭 위원장은 "현재 K씨로부터 해명서를 받은 상황으로, 다음주 윤리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공식적 입장은 지금 당장 밝힐 수 없고, 위원회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강섭 위원장은 위원회는 절차상 1~2회 정도 실시할 수 있으며, 학회 윤리규정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가 해당 사건을 논의하게 된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에서 전문의 K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작됐다.
     
    K씨가 배우 유아인씨에 대한 정신과적 소견을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얼마 전 유아인씨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지칭하며 SNS에 글을 올렸다 특정 인물 및 국민들과 계속해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설전은 아직도 '현재진행형'.
     
    해당 사건을 본 정신과 전문의 K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그의 행동을 보면, 정신과적 증상이 의심되니 주변에서 도움을 줘야 하며,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더불어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K씨는 29일 또 한 번 SNS를 통해 '가만히 있으라고 면허 받은 거 아니다. 적어도 내게는 의무다'라고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롤 배포하고 "K씨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개인을 진료실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않고서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봉직의협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절대 본인에게 직접 진료를 받지 않은 개인에 대한 주관적 생각은 정신의학적인 판단을 담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정신과전문의의 기본적인 윤리이며 원칙"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봉직의협회는 신경정신의학회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따라 전문의 K씨를 조치해줄 것을 촉구하자 학회가 해당 사항을 논의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학회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K씨에 대한 조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환자와 관련한 의사들의 SNS활동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회가 자체적으로 자정윤리강화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A씨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닌데 환자의 사적 비밀을 SNS 등으로 공개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지만 그 또한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말했다.
     
    A씨는 "사실상 환자에 대해 잘 알아도 진료내용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직접 대면진료를 한 것도 아닌, 잘 모르는 상태는 더욱 그렇다"면서 "이래저래 문제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는 "해당 사건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저촉되는지는 학회에서 판단하겠지만, 일단 학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