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간 학대 의심 진료 기록을 공유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국에 아동학대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2019년 1만3457건에서 2020년 1만4676건으로 총 1219건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유행한 6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현행법 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의성이 다분한 아동학대로 인한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이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기관 간 학대 의심 진료 기록이 공유되지 못해 학대 사실을 파악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용호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는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호 의원은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학대 사실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게 더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