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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진료기록 제3자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나와

    과도한 규제가 의료데이터 활용한 산업 발전 가로막아…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기사입력시간 2021-03-29 21:32
    최종업데이트 2021-03-29 21:3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사진=김미애 의원실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과도한 규제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김 의원은 "개개인의 의료정보를 분석, 관리해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은 대상자가 진료를 볼 때마다 직접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사실상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시,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진료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