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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인상 제한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2026년 1월 초 프랑스 의사 파업 예고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기사입력시간 2025-12-23 14:53
    최종업데이트 2025-12-23 14:5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의 의료체계는 진료비 책정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즉, 세 가지 형태의 서로 다른 수가 정책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실제 의료비와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에서 지급하는 환급액 사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섹터 1의 의사’는 국가의 건강보험과 ‘완전 협약(conventionné)’된 의사로서 진료비는 국가가 정한 공식 수가만 받는 의사다. 추가 비용(dépassement d’honoraires)은 거의 없고, 환자는 기준 수가의 약 70%를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서 환급하기에 환자 부담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통상 몇 유로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가장 표준적이고 저렴한 진료를 제공하고, 일반의와 공공병원 의사의 다수가 여기에 속한다.

    ‘섹터 2의 의사’는 부분적인 협약 의사로서, 추가적인 비용 청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즉, 공식적인 수가 이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허용하는 구조인데, 추가 비용은 의사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 환급은 공식 수가 기준으로만 적용되어 환자 부담은 ‘섹터 1의 의사’보다 많을 수밖에 없고, ‘보충 보험(mutuelle)’이 있으면 추가 비용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섹터 2의 의사’ 중 ‘OPTAM(진료비 절제 협약)’에 참여한 의사는 추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환급 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한다.

    ‘섹터 3’은 ‘비협약 의사(non conventionné)’로서 진료비 책정은 완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제한이 없다. 반면에 보험 환급은 매우 적어 상징적 수준의 최소 금액이라고 한다. 당연히 환자 부담도 매우 크고 보충 보험도 보장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프랑스의 일반 국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용 부담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기에 진료 전 의사의 섹터별 분류와 추가 비용(dépassement d’honoraires) 부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고 한다. 

    프랑스 개원의 중심 의사단체 전문직업성 침해 이유 새해 1월 열흘간 파업 선언  

    최근 프랑스의 개원의들은 곧 다가올 2026년 1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파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예고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프랑스 개원의들은 열흘 동안 진료를 중단하고, 1월 10일에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파업에 대한 선언은 이미 12월에 들어와서 결정했다. 파업을 결정한 계기는 2026년도 사회보장재정법(PLFSS: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이 의사 직역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가 되는 세부 핵심 조항을 보면 ‘섹터 2, 3’의 의사 수입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특히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개원의에게 큰 피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수가 결정에서 건강보험이 의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문 분야(예: 영상의학, 투석, 신장질환 치료 등)에서 의사들이 받는 수가를 정부 임의대로 수가 인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사의 소신 진료에 의한 근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병가용 진단서 발부에 있어서도 정부가 ‘근무 중단(Arrêts de travail)’ 처리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도입하려고 해서 초진 기준으로 일반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병가 기간의 최대 범위를 제한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1차 처방은 최대 15일, 병원 처방 최대 30일 등 일정 한도의 제한 범위가 설정되고, 예외를 명시할 경우에만 일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최근에 다수의 사례에서 장기간의 ‘병가 처방’을 한 의사들을 소환하고 조사한 사례는 의료계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고, 많은 의사들의 분노 게이지를 자극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마디로 전문가의 고유 영역인 의사의 임상적 자율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현재 망해가고 있다는 표현이 와닿을 정도로 재정적 위기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연유인지 긴축재정 기조에서 의료 수가 인상 제한 및 보건의료 재정의 압박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프랑스 정부는 사회보장 적자 감축을 위한 예산지출을 억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의사단체는 일반 진료에 대한 수가 인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의료 제공자(보험·의사 등)에 대한 보조금 확대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의사단체는 의료계에 대한 투자 부족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대의 조직 의료체계 선진국 의사 파업 일상이 된 현실 전문성 확보와 생존 투쟁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의사 입장에서 보면, 첫째로 추가 진료비에 대한 수익을 겨냥한 추가 세금 징수와 수가 삭감 가능성에 따른 의사 소득 감소의 우려이고, 둘째는 병가 등 전문가의 판단과 결정에 정부 개입이 강화돼 의료가 갖는 전문직업성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이고, 셋째는 정부와 보험자 측이 수가 체계의 일방적인 조정 시도에 따라 의사의 협상권 축소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재정 절감 중심 예산으로 의료서비스 축소로 인한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만들어 내어 개원의, 전문의, 병원의사 등 의료계 전체가 공동으로 반발하고 분노하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정부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의 불법 집단행동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보건부 장관을 통해 일단 문제가 된 사안 일부를 폐기하거나 중대 사안의 처리 기한을 2년 후인 2028년까지 늦추도록 하고, 이 기간에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랑스 의료계는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선을 긋고 있다. 

    현대의 ‘조직 의료’는 너무나 복잡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특히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앞선 선진 국가에서 의사의 파업이 일상화돼가고 있다. 다양한 의료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는 각종 규제 정책을 들고 맞서려 하고, 정치인은 선동적인 구호를 앞세워 의사를 압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의료제도의 형태와 무관하게 의사는 현재 모든 면에서 전문직업성의 도전과 압박을 받으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 속에 처해있다. 
     
    <참고 자료>
    https://www.ivoirematin.com/en/news/1/colere-des-medecins-liberaux-appel-a-une-greve-massive-contre-le-budget-de-la-secu-2026_n_115817.html?utm_source=chatgpt.com 
    ]: https://www.lexpress.fr/economie/politique-economique/budget-de-la-secu-lassemblee-limite-la-duree-des-arrets-de-travail-pour-freiner-les-depenses-R37OOZZVIVFUPDK2UD3LE7GWDI/?utm_source=chatgpt.com "Budget de la Sécu : l’Assemblée limite la durée des arrêts de travail pour freiner les dépenses – L'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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